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 손배소 항소심 선고 내달말 예정

2016. 5.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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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다른 소송도 제기..강정마을회 "이중 배상" 반발

2014년 다른 소송도 제기…강정마을회 "이중 배상" 반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해상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며 하청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말 이뤄진다.

27일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제작 등 해군기지 수중공사를 맡은 우창해사가 강동균 강정마을 전 회장 등 주민 5명에게 손실금 2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30일 있을 예정이다.

이 업체는 2011년 6월 케이슨(부두 암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준설작업을 위해 바지선 등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민 측의 반대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1월 1심에서 공사방해 가담 정도와 피해액 등을 산정, 주민들이 업체에 2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주민들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해당 업체는 이와 별개로 2014년 2월 개척자들 송강호 박사와 주민 등 6명도 해군기지 해상 공사를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다.

강정마을회는 "해당 업체의 원청 업체인 삼성물산이 정부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같은 손해배상을 또 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금 273억원을 삼성물산에 물은 뒤 강정 주민 등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라는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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