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못박는 새누리, 전열 재정비

2016. 5.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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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20대서 재의결 법리에 안맞아찬성했던 의원들은 "이해 안돼"

새누리당은 27일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재논의하자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법리 공방이 예고되자 서둘러 전열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견례장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기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며칠 후 개시될 20대 국회에서 정국 경색이 우려되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며 “20대 국회가 국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며 시작하는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원 기자
검사 출신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51조 ‘국회 의안은 회기 중 의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자동폐기론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법안 상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은 협치와 대화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병국 의원은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간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여야 간 대치가 되다 보니 국정 전반이 마비가 됐었다. 상시화되면 오히려 청문회 비중이 적어지게 될 텐데 아쉽다”며 “주변 참모진들이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한 건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해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회의하려고 해도 의원들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 법안으로 국회가 1년 내내 청문회만 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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