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유족, 정부 상대 보상금 소송 각하

이경은 기자 2016. 5.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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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서울 중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추진 정당 및 후보 투표 거부 기자회견' /사진=뉴스1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7일 A씨가 "위안부 유족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A씨의 모친은 1942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다가 2010년 사망했다. A씨는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 모두 강제 동원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똑같이 보상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적극적인 일정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등을 담당하는 행정청에 불과하고 보상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로 적격하지 않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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