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극동건설 인수..법원, 회생안 강제인가(종합)
2016. 5. 27. 18:26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는 마무리된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다.
이후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가 크자, 회생채무를 재조정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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