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루비콘강 건넌 朴대통령

입력 2016. 5.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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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라는 강수를 던졌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강화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는 형식면에서도 파격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국빈방문중인 에티오피아에서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께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상시청문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행정마비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순방 기간 임시국무회의 소집과 이른 아침 재가라는 형식은 정치권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 수순이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치지형도에서 야권이 협치 무산까지 거론해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택한 것은 상시청문회법이 국정동력에 결정적 장애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한 상시청문회법이 현실화될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빈번한 청문회 요구와 개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운영 차질은 물론 레임덕 가속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워온 박 대통령의 원칙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닌 통제라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일 먼저 들었다.

이와 관련,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넘어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ㆍ문화ㆍ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칙을 중시해온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하다.

문제는 루비콘강을 건넌 이후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 재의를 요구한 것은 ‘꼼수행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과 관련해 공동전선을 펼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지, 20대 국회로 넘어가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ㆍ법적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단 상시청문회법 논란이 이번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있었던 일이니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총선민의에서 나타난 민생과 경제, 일하는 국회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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