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대 국회 처리못하면 자동폐기" 野 "원천 무효..20대 국회서 재의결"

안병준 2016. 5.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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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정 사상 66번째..朴정부 들어선 2번째

◆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 정치권 국회법개정안 향후 절차 놓고 티격태격 ◆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금 학자들 간에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19대 국회 안건이기 때문에 헌법 51조에 따라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고, 이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헌법 51조 단서에 임기가 만료되면 의안은 폐기된다고 규정돼 있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의안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자동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도 법제처와 같은 논리로 20대 국회 재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접수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안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헌법 51조에 따라 자동 폐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 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맞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19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3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국회법 5조 1항에 따라 당장 27일 소집 공고를 하더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재의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여야가 20대 국회 재의결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재의결은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부쳐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과반수 의원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이 반수를 훌쩍 넘긴 167석을 차지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11명)과 새누리당 내 이탈 표를 감안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새누리당 의원 6명과 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 5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여기에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여당의 반발에도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순탄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못하고 재발의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표결을 부쳐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고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해석을 내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정 사상 66번째다.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 참의원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8건을 합치면 총 74건이 된다. 당시에는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에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3년 1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과 지난해 6월 '유승민 파동'을 불러일으킨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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