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두 아이 아빠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심동준 입력 2016. 5.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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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감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생명 앗아…단란하게 꾸려가던 가정 파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자신과의 연락을 끊으려던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어린 두 딸이 있는 남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7일 내연녀 임모(36)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손이 묶여 저항하지 못 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임씨에게도 상해를 가했다"며 "남편인 피해자는 원한을 살만한 어떠한 잘못도 한 바 없고 오히려 임씨와 지속적인 만난 데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한창 아버지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때에 있는 어린 두 딸이 편모슬하에서 성장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단란하게 꾸려 나가던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은 사정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3월5일 새벽 서울 노원구 임씨의 집에 창문을 넘어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잠자던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임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2006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난 임씨가 연락을 끊고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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