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女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월 실형

2016. 5.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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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불안감 등 사회적 해악 크다"..신상정보 3년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환자 불안감 등 사회적 해악 크다"…신상정보 3년 공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7일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사 양모(58)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가 재직했던 병원의 다른 내시경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범행으로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한 의료재단의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월∼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의료재단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후 그는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했고 여기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엄단했다.

범죄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들의 경우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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