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행 혐의 SKT 손길승, 피해 여성에 '10만원' 건네

김현섭 2016. 5.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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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팁'인지, 성추행 '위로금' 성격인지에 따라 혐의 영향 달라져
경찰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 못 해줘"…10만원 전달 사실은 부인 안 해
SK 측 "여종업원이 공부와 일 병행한다길래 고생한다고 준 것"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이 사건 직후 해당 여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손 명예회장은 문제의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갤러리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10만원'을 줬다. 손 명예회장은 A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A씨의 다리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명예회장은 이 돈을 카페에 머물던 도중이 아니라 카페를 나서면서 A씨에게 줬다.

재계 거물급 인사인 손 명예회장이 '단돈' 10만원을 A씨가 성추행이라고 느끼며 불쾌해했기 때문에 준 것인지, 아니면 손녀뻘 되는 어린 여성에게 수고한다고 격려 차원에서 준 일종의 용돈인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 '팁'인지, 성추행 '위로금' 차원인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손 명예회장의 혐의 확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의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SK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에게 "당시 손 명예회장이 카페에 10여분간 머물다 나가면서 A씨에게 10만원을 준 건 맞다"면서 "A씨가 휴학생이라고 하자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고생한다는 생각에 건넨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 손 명예회장은 A씨가 불쾌해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카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 명예회장이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손 명예회장의 행위 자체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손 명예회장이 30년 지기인 카페 사장 조모씨의 지시로 어깨를 주물러 주는 A씨에게 '됐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CCTV 화면에선 다리에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인다. 경찰에 충분히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지인인 조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는 손 명예회장을 16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 같지는 않다"며 "성범죄는 2013년 7월부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손 명예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A씨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2004년까지 SK그룹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을 지낸 재계 대표적 거물 인사로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SK텔레콤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후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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