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장 휴가비 줘" 전관 변호사 중징계

조용성 2016. 5. 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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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을 계기로 법조계 비리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최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돈을 받아 챙기거나, 오히려 형량이 더 나왔는데도 약속한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법은 수임을 위해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장판사 출신인 한 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A 씨 사건을 수임합니다.

심지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담당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 씨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내세우며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임료 3천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각서까지 썼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최근 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위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C 씨 사건을 고교 동창인 주심 대법관을 내세워 수임했습니다.

하지만 선임계도 상고 이유서도 내지 않았고 심지어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얘기가 잘 되고 있다며 C 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받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사실도 접수돼 추가 징계개시가 청구됐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필두로 법조계의 추악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체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조계 외부에서 강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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