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에 교육 받아야 개인택시 면허 준다
임재희 2016. 5. 27. 06:03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7월1일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면허 양수 전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면허를 받은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변경 후부터는 양수 신청서류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법령이나 서울시 개선명령, 유류보조금 지급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해 각종 적발에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전했다.
이를위해 시는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 유효기간을 부여해 운송사업자가 기간 내 자유롭게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기존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447명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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