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덤프트럭·지게차 등 45만대 어쩌나

2016. 5.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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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많지만 고출력 필요해 경유 대체 어려워 전문가 "주말 건설기계 작동 금지하는 등 합리적 대안 필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덤프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줄지어 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를 꼽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그리고 질소산화물(NOx)의 주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 한 레미콘 회사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줄지어 서있다.

미세먼지 배출 많지만 고출력 필요해 경유 대체 어려워

전문가 "주말 건설기계 작동 금지하는 등 합리적 대안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를 꼽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차량에 비해 대수는 작지만 대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건설기계가 뿜어내는 미세먼지의 총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3월말 현재 45만482대에 이른다.

지게차와 굴삭기가 각각 16만6천587대와 13만7천505대로 건설기계의 약 67%를 차지하고 덤프트럭(5만5천891대)과 콘크리트믹서트럭(2만4천330대)도 다른 건설기계에 견줘 많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8만2천714대로 가장 많고 서울(4만6천733대), 경남(4만2천497대), 경북(4만2천96대)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기계는 20년 전인 1996년(23만9천81대)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늘었고 10년 전인 2006년(33만2천219대)보다는 약 35.6% 증가했다.

이러한 건설기계의 거의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한다. 경유가 (휘발유 등보다) 가격이 싸고 디젤엔진의 출력·효율도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그리고 질소산화물(NOx)의 주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서울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낸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설기계가 내뿜었다.

특히 이 수치는 서울시 미세먼지·초미세민지·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의 45∼51%를 일으키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제외하고 산출된 것이다.

올해 3월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4만6천733대) 가운데 덤프트럭(6천941대)과 콘크리트믹서트럭(2천243대) 등이 20%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기계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은 서울시 배출량의 3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유진 연구위원은 "건설기계는 일반 경유차보다 엔진출력 등이 크기 때문에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다"면서 "엔진이 낡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는 데 건설기계는 사용 기간도 (일반 차보다) 길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은 마련돼 있다.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6종(엔진출력 8∼560kW)은 작년 10월부터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 환경보건청(EPA)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4'에 부합해야만 출고할 수 있다.

또 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신규 차량도 재작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규제기준 가운데 제일 강한 '유로6'를 적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선 덤프트럭 등 3종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을 지원하고 굴삭기 등 6종에는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건설기계 226대의 '티어-1' 엔진을 '티어-3' 엔진으로 바꿨다.

다만 정부의 방안에는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작년 10월보다 앞서 출고된 굴삭기 등은 티어-4보다 낮은 티어-3 이하 배출가스규제를 적용받아 출고됐고 특히 2004년 전에 출고된 건설기계에는 배출가스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2013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는 '티어-1' 기준조차 적용받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건설기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엔진출력을 떨어뜨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장착을 꺼린다는 점과 건설기계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해주는데 1대당 약 1천5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제는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건설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건설기계나 대형차는 고출력 엔진이 필요하므로 큰 힘을 내는 디젤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소극적인 방안의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호근 교수는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려고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에는 건설기계 작동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경유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국내 산업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면서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될만한 정책을 시간을 갖고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계는 이동이 많지 않고 공사장 한 곳에 고정된 채 사용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형공사장은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낡은 건설기계 출입을 막는데 이를 중·소형 공사장으로도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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