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입력 2016. 5. 27. 05:56 수정 2016. 5. 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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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극심' 골프장 구조조정 선례..'입회금 17%만 반환' 회생계획 인가 휴짓조각 될뻔한 회원권 손실 일부보전..부실시설은 퍼블릭 골프장 변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불황 극심' 골프장 구조조정 선례…'입회금 17%만 반환' 회생계획 인가

휴짓조각 될뻔한 회원권 손실 일부보전…부실시설은 퍼블릭 골프장 변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뀐 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회생 절차를 밟는 체육시설업의 승계 범위와 한계를 밝힌 최초 사례다.

현재 전국 골프장업계는 '혹독한 불황'을 겪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20여 곳이나 된다. 특히 입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기존 회원의 요구에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선례로서 향후 경영난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 '안성Q'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안성Q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등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회원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겠다고 한 변제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입회비를 떼이게 된 회원들이 체육시설법 제27조를 들어 변제율이 10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육시설업의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한다.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을 취소해달라는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회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부실 골프장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회생계획이 취소되고 인수 희망자를 다시 찾지 못하면 결국 회원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법리적으로도 안성Q는 투자자가 운영사 지분을 인수했을 뿐 운영사가 바뀐 게 아니므로 체육시설법이 회원지위를 유지할 조건으로 규정한 '영업권이 제3자에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다.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선 우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며 "이 회생계획 변제조건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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