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대 구글' 평결서 구글 승소.."자바 사용료 안내도 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오라클 대 구글'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이런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이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 달러(10조4천억 원)를,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7천500만 달러(5천600억 원)를 각각 요구했으나, 만약 이번 평결 내용이 최종판결로 확정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패소한 오라클이 항소할 것이 확실하므로, 6년간 진행돼 온 이 소송의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으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작년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 양측은 자바 API 코드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라는 좁혀진 쟁점을 놓고 1심 재판을 다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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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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