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 거래없는 10만원 이하 계좌, 한꺼번에 조회하고 해지한다

권화순|김진형 기자|기자 2016. 5. 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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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들 9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미사용 1년~3년 계좌 일괄 조회하고 해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금융위·은행들 9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미사용 1년~3년 계좌 일괄 조회하고 해지]

앞으로 3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잔고 10만원 이하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해 잔액을 모두 활동계좌로 옮기고 곧바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오는 9월 시행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대상 계좌는 미사용 기간 기준으로 1년~3년 이상이며 잔고 이전이 가능한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수는 2억3000만개(잔액 609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1억300만개(14조3000억원)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3년 이상 미사용계좌도 7600만개(8조2000억원)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계좌 2개 중 1개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셈이지만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미사용 계좌의 경우 대부분 공인인증서 등록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인터넷뱅킹 신청도 안한 경우가 많다"며 "현재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 창구에 가서 일일이 조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장기미사용 계좌가 골칫거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잔고가 없는 계좌는 2700만개가 된다. 미국 은행은 은행이 임의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내 은행은 약관상 고객이 직접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은 오는 9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이름의 모든 장기 미사용계좌를 금융결제원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장기간 거래가 없어 잠들어 있는 계좌 잔고를 다른 활동성 계좌로 옮기고 해당 계좌를 곧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현재 장기 미사용계좌의 기준을 논의 중이다.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활동성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잔고의 한도는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로 나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잔고 한도가 높으면 금결원 사이트가 아닌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이체하는 식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은행들은 이체 가능한 잔고 기준을 10만원 이하로, 미사용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길게 잡을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수시입출금 예금 중 3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평균 잔고가 20만원 이라는 점에서 이체가 가능한 금액은 은행 희망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계좌가 많을수록 은행들은 쓸데없는 전산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이번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꺼번에 미사용 계좌를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경우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고, 저원가성 예금의 이탈로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은 오는 30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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