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기가 책상 위의 컴퓨터로

손장훈 기자 2016. 5. 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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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환경공단 직원들이 불법 게임기 해체 작업을 하는 모습. 공단은 2007년부터 189만대 불법 게임기를 재활용, 1041억원 수익을 올렸다. / 한국환경공단 제공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 한 폐공장 건물에 경찰 십수 명이 등장했다. 안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에 몰두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보름간 5000만원 수익금을 올릴 정도로 성업하던 이곳에서 경찰이 가져온 불법 게임기는 모두 45대. 이 게임기는 수사 당국의 압수물 창고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처리 해결사'에게로 넘어갔다. 그러곤 해외로 수출되는 자원으로 재탄생해 바다를 건넜다.

해결사는 재활용 노하우를 지닌 한국환경공단이다. 환경공단은 2007년부터 검·경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간 8만~9만대 불법 게임기를 인수받아 처리 작업을 해왔다. 수사 당국에선 부피가 커 보관이 어렵고, 부품 재유통 위험이 있어 처리하는 데 골치를 앓아 불법 게임기를 환경공단에 넘겨 왔다. 공단에선 불법 게임기를 해체해 재활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과 그 외 고철, 플라스틱으로 바꾼 뒤 일부는 매각하고 나머지 고철류와 비철류, 플라스틱류, 불량 전자기기 등은 재활용업체나 중간 처리업체로 넘긴다.

부품의 국내 재유통을 막기 위해 자원화 물품 전량은 중국, 동남아 지역 등 수출을 전제로 매각한다. 공단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불법 게임기가 아닌, 정상적인 컴퓨터나 일반 게임기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원화한 불법 게임기는 모두 189만대. 이를 매각해 얻은 이익은 1041억원에 달한다. 앞으론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환경공단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게임위가 단속해 압수한 불법 게임기도 넘겨받기로 했다. 한 해에 게임위가 압수한 불법 게임기의 수는 1만대에 달한다. 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전 사업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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