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모든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 상시 단속반 뜬다

2016. 5.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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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기준 상관없이 도로에서 체크.. 기준치 초과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동아일보]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반’이 신설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유버스 운행 제한 외에 유로4 기준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친환경 디젤 차량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배출가스를 뿜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울시가 운행 차량을 직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유로3 이하 차량의 배출가스만 단속해 왔다. 유로3 이하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5t 이상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7곳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을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로3, 유로4는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다. 유로3은 질소산화물(NOx)이 km당 0.5g, 미세먼지(PM)가 0.05g 이내이며 유로4는 여기서 절반을 줄였다. 지금은 유로6까지 강화됐다.

지금까지 서울 경유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4 이상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유로4 이상 차량은 총 67만18대로 유로3 이하 차량(41만6228대)보다 61%가량 많다. 서울시는 유로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개선책을 환경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경유 차량을 점검받게 하고 상시 단속반이 도로에서 임의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환경부에 의뢰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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