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외환거래 규범 위반시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추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이 외환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윤리 규범을 발표했다. 앞으로 규범을 어긴 시장참가자는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는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 규범' 1단계를 공표했다. 지난해 7월 규범 마련을 위한 Foreign Exchange Working Group(FXWG)을 설치한 지 1년여만이다. FXWG는 한은을 포함해 16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담당자로 구성했다.
전 세계적인 행동 규범을 마련한 계기는 지난해 밝혀진 글로벌 대형은행(IB)의 환율조작사건이다. 이를 기점으로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미 외국계은행과 국내 시중은행도 메신저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보 공유를 단속하는 등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BIS의 글로벌 규범은 크게 서문과 윤리, 관리체계, 정보공유, 거래실행,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거래확인 및 결제 등 6개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은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으로 구성한다.
이날 발표한 1단계는 부문별 기본원칙과 윤리, 정보공유, 거래실행(일부), 거래확인 및 결제에 대한 세부원칙이다.
내년 5월까지는 2단계 세부원칙과 규범의 빠른 정착을 위한 준수방안을 시장참가자들과 마련해 발표한다.
규범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시장참가자들의 경우 중앙은행과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등의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대근 한은 국제국 차장은 "환율조작사건과 같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외환시장이 좀 더 효율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며 "환율은 통화정책의 작동 경로인 만큼 통화정책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 규범 전문은 BIS 웹사이트(http://www.bis.org/list/press_releas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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