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근로복지공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이재은 2016. 5.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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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문수생)는 26일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통상 임금성을 인정했다"며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2850명 조합원 이름으로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 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항목과 청구액을 확대해 왔다.

소송을 담당한 김형동·장진영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상 임금성을 확장해 인정한 판결이었다"며 "3년의 걸친 시간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이 있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에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고 결과에 대응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조측에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법리검토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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