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서대 교수, 옥시 진술서 써주며 '건당 2천만원'

심수미 입력 2016. 5. 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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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 모 교수가 재판에 제출되는 진술서 한 건당 2000만원씩, 모두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1억원의 연구 용역비와는 별도였습니다. 본인은 학자적 양심에 따랐다고 했지만 곡학아세였던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호서대 유 모 교수가 재판부에 낸 진술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질본의 실험 기준이 잘못됐고, 벽지에 있는 곰팡이 박테리아가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진술은 학자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옥시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10여건의 민사소송에 유 교수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교수는 한 번 작성한 이 진술서로 소송 한 건당 2000만 원씩 억 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미 옥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유 교수의 연구원 문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실험 과정에서 유 교수의 압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유 교수를 직접 불러 증거 조작 혐의를 추궁하고, 2011년 당시 옥시 한국법인의 최고책임자였던 거라브 제인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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