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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위해 조사시스템 구축해야"(종합)

송고 2016년05월26일 17시57분

통일硏 포럼서 도경옥 부연구위원 주장

북한 꽃제비(재연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북한 꽃제비(재연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위해 북한 인권실태 조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도경옥 부연구위원은 26일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 인권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차 통일포럼'에서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자행한 납치와 같이, 북한 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벌어진 침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 부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입국 직후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납북됐다 석방된 외국인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 기준으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을 들었다.

김헌준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운동가와 피해자들은 북한의 만행을 대량학살로 정의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유엔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비협조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량의 목격자 증언, 비정부기구의 협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지금까지 확보한 5만여 건의 인권침해 자료를 토대로 향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기소중지 처분을 해놓는 것이 북한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탈북자뿐만 아니라 해외 북한 노동자들까지 확대해 증언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북한 인권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진심으로 함께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목적을 이룩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상관없이 민생차원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없는 재외탈북자 보호기능과 대북정보활동, 심리전 등이 북한 인권정책에 들어가 있다"면서 "북한 인권정책 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보다 상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일부가 아닌 총리 산하로 격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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