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심판청구 각하..'여소야대' 손익계산은

유동주 기자 2016. 5.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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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여야3당 "헌재 결정 존중".. 국민의당, '개정가능성' 덧붙여 미묘한 입장차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여야3당 "헌재 결정 존중"… 국민의당, '개정가능성' 덧붙여 미묘한 입장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 운영 룰인 만큼 국회에 판단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입법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여당 의원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현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시 국회의장의 개정행위·가결선포행위와 도입 이후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청 거부행위 등에 대해 청구인들인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에 대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청에 대한 표결실시 거부행위도 문제삼았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하지 않거나 표결실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입법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의 각하 선고는 여당 의원들의 청구가 부적법해 합헌이나 위헌여부를 따지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헌법 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이 별도로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며 부적법 각하 결정했다.

결국 헌재는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장 등의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권성 변호사 등이 낸 국회법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두 건을 모두 각하한 것이다.

한편 헌재 각하 결정으로 국회법 개정 외에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바꿀 수 있는 통로는 없게 됐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 3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의석수가 과반 이하로 줄어든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계속 적극적으로 나올지 여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는 논평으로 선진화법 유지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은 '개정가능성'을 언급해 양당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용호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도 "개정필요가 있다면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개정가능성'을 꺼내 들었단 면에선 의미있는 입장표명이다.

그간 여당은 선진화법에 가로 막혀 쟁점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은 개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의치 않자 헌재 심판청구로 돌파구를 찾았다. 총선에서도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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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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