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최대 사형"..인니 대통령령

국종환 기자 2016. 5.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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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 AFP=뉴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인도네시아가 아동 성폭행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고 화학적 거세를 단행하는 극한 처방을 내놓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승인했다.

기존 2002년 제정된 아동보호법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최대 처벌이 징역 14년 형이었으나 개정안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도 포함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령은 정부로 하여금 의회의 승인없이 바로 법안 발효가 가능하게 한다. 의회는 후에 절차를 밟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는 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령 시행에 대해 "이번 조치는 아동 성폭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나라는 폴란드와 미국 일부 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도 지난 2011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성범죄자에 부착되는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외신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마이크로칩을 발목에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수마트라섬에서는 14세 소녀가 하굣길에 술에 취한 10여명의 남성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멍인 든 소녀의 사체는 범행 사흘 뒤 숲속에서 발견됐다. 손이 묶여 있었고 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이후 분노한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범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요구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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