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심야교습 단속 강화..강남일대 11곳 또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일대 학원들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행위는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심야 입시 강의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교습소 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점검해 11개의 학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 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17일 현장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교육청 본청과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11시 사이에 심야교습을 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특히 지난달 교육청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한 곳은 이번 단속에서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지난달 7일에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법 심야교습 합동점검을 벌여 3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돼있다. 사교육 과열을 막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학원들은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바로 잡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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