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동성혼 불인정 결정에 '항고'.."유감이다"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2016. 5.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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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성 두 커플 서울가정법원에 동성혼 인정 소장 접수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왼쪽).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낸 영화감독 김조광수(51) 감독과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커플(부부)이 1심 소송에 불복,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조씨 커플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항고와 함께 두 레즈비언·게이 커플의 제2차 동성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다.

네트워크는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 각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다"며 "성소수자 역시 평등하고 존엄한 시민권을 가지므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하는 40대 후반의 A레즈비언 커플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18년을 부부로 생활해 왔다. 30대 후반의 B게이 커플도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부'로서 살아오고 있다.

네트워크는 "이들 부부는 모두 양가 부모님과 가족의 축복 속에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할구청에 접수한 혼인신고서가 모두 불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전날 김조씨 커플이 낸 등록부정정 사건을 각하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법률 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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