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2016. 5.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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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연합뉴스TV 제공]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만들어 판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속된 박모(54)씨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 에센스·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생산하도록 했다.

박씨는 이렇게 제조한 화장품을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천500만원 상당)를 팔았으며, 수돗물을 정수해 자체 제조한 '옥시데이션 워터' 2천814개(1천500만원 상당)도 판매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이브가 판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폐기명령 대상 제품>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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