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없었다"..경찰 내사결과

이재춘 기자 2016. 5.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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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전경/뉴스1 자료© News1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청탁 의혹사건을 내사한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저서를 통해 입시비리 의혹을 폭로한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를 2차례 조사하고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A교수의 지인인 B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명과 경북대 입학전형 담당자, 변호사 등 모두 28명을 상대로 부정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경찰은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가 동료교수, B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B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는 말을 했으나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변호사의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변호사라고 적어 유의사항을 어겼으나, 대학원 측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B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 응시 자격조건을 모두 갖췄고 법학적성시험, 학사과정, 공인영어성적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단계 구술면접에서도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변호사의 아들은 20명이 응시한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 일반전형에서 후보자에 올랐다 결원 발생으로 추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자신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의 한 교수가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동료 교수에게 입학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시험 고시생 모임 대표 D씨가 지난 3월29일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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