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테러방지법' 가결..의심만으로 구금·살상 재량권 확대

2016. 5.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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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청·몰카·수색 확대..테러조장 사이트 접속 철퇴
올해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파리 테러범 검거 작전을 벌이는 벨기에 경찰. [AP=연합뉴스]

수사기관 감청·몰카·수색 확대…테러조장 사이트 접속 철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프랑스에서 경찰 등 사법당국의 테러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25일 전했다.

25일(프랑스 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테러수사권 강화법안을 보면 경찰은 테러 연루 의심만으로도 신원확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 없이 4시간까지 억류할 수 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 입국자는 최장 한 달간 가택구금에 처할 수 있다.

테러를 감행하리라고 예상되는 인물을 제지하기 위해 살상무기 사용재량권이 확대된다.

도·감청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정보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전자 감청기술이 경찰과 검찰에도 허용된다. 작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강화된 대테러 수사권을 이번에 명문화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전화도청, 몰래카메라, 통신감시 등 권한도 갖게 됐다.

교정시설에 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고, 재소자 수색권한도 강화된다.

아울러 합법적인 학술·취재 목적 이외에 테러조장 웹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접속하면 2년 이하 징역과 3만유로(약 4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프랑스는 작년 파리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테러 수사권을 강화했다.

프랑스 의회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처를 이번 법안에 명문화하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프랑스 여론은 약 3분의 2가 국가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대테러 수사권 강화를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반면 인권단체는 국가비상사태의 예외적 조처를 상시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이중국적자가 테러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이민자를 부당하게 겨냥한다는 논란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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