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 앞둔 판사에 변호사 적응 교육 검토

한정수 기자 입력 2016. 5.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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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이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전관 로비 사건을 계기로 퇴직을 앞둔 판사들에 대해 변호사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퇴직을 1년 앞둔 판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적응, 윤리강화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이 퇴직을 앞둔 판사들에게 변호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대법원은 1997년 의정부 법조 비리와 1999년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터졌을 당시 변호사가 판사의 집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근절책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전관 관련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려는 판사들은 별도의 직업 연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 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장에 나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판사들에게 변호사 업계가 어떤지 알려주자는 취지로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은 다양한 방면으로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판사가 사건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법원에 신고하는 방안과 사건으로 얽힌 판사와 변호사가 법정 외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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