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주인 바뀌며 독성실험 중단 '참사' 불러

홍재원 기자 2016. 5.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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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살균제 생산 직후 내부 혼선 ‘누군가 검증하겠지’ 미뤄
ㆍ검찰 ‘인체무해 표기’ 신현우 전 대표 사기죄 추가 적용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옥시레킷벤키저가 회사의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제품 검증 책임을 서로 미루다 대규모 사망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신현우 전 대표(68·구속·사진) 등 옥시 관계자들이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한 직후 안전성 검증을 시도하려다 흐지부지된 이유로 회사 매각에 따른 내부 혼선을 지목했다.

신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2000년 10월 제품 생산을 강행한 뒤 다음달 미국과 영국의 연구소에 ‘급성흡입독성실험’ 의뢰가 가능한지 문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옥시의 계획대로면 이듬해 2월쯤엔 PHMG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등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실험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달인 2001년 3월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진 교체 등 내부 혼선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대표가 제품 출시를 전후해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보고받고 시행하려 했지만 옥시가 영국 회사로 매각되면서 ‘인수한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실험 의뢰를 중단시켰다”며 “그러나 당초 내정됐던 영국 본사 측의 외국인 대표가 갑자기 귀국해 신 전 대표가 재기용됐고, 이후 무사안일이 겹쳐 안전성 검증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용기에 표기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이를 일반적인 과장광고를 넘어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허위 광고를 주도적으로 이끈 조모 옥시 연구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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