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들, 항소심서 감형·7명 소년부 송치

이인희 기자 입력 2016. 5. 25. 18:44 수정 2016. 5.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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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하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중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3년6월과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6)과 C군(16)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장기 2년6월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한 10명의 가해 학생 전원에게 각각 단기 2년6월~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에게만 중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7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 10명은 천안의 한 폭력서클로 활동하면서 D양에게 술을 먹인 뒤 10여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군과 B군은 D양을 동시에 성폭행하고, C군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3자와 공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으며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들을 성인과 같게 다루는 것이 가혹한 처우라 여겨지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아직 나이가 매우 어리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은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비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피고인들로서도 용서와 관용이 피고인들의 죄를 없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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