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남아공서 억류
◆ 해운 구조조정 ◆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 4명을 태우고 석탄을 수송 중이던 한진해운의 8만2158DWT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HANJIN PARADIP)'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구도시 더반 연해상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유동성 문제 등으로 해외에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용선료 연체를 참다 못한 외국 선주들이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을 담보로 잡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미납된 용선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선박을 회수하겠다'며 실력 행사에 나선 셈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선박, 지분 매각 등으로 마련하기로 한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벌크선의 경우 화주와 선주, 용선주가 각각 한 곳이라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컨테이너선 억류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5척과 벌크선 56척을 운영 중으로 벌크선은 직접 보유한 사선 23척과 배를 빌려 쓰는 용선 33척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박 억류 분위기가 컨테이너선까지 확대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글로벌 해운동맹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컨테이너선엔 수많은 화주들의 짐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즉, 컨테이너선이 억류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벌크선 억류가 밀리고 밀린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는 전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을 억류하는 '실력 행사'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그동안 돌려막기식으로 선주들을 무마시켜 왔는데 유동성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밀린 용선료를 받지 못한 다른 선주들이 1~2주 사이에 도미노식으로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실제 5~6척씩 용선을 내준 외국 선주들 중 한진해운 측에 '이대로 가면 법원에 압류 등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용선료 연체-선박 억류의 불길이 삽시간에 여러 항구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급박하지만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결국 추가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사재 출연 등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밖에 방법이 없지만 그룹 측도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진호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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