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코스닥 상장 더 쉬워진다

용환진,이영욱 2016. 5.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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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中企 육성 전략안'..하반기 시행대주주지분 20%안돼도 경영안정성 인정줄기세포 등 창업지원펀드 800억원 조성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바이오 기업의 주식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기업 지원펀드 800억원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중기 육성 전략안'을 심의 확정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범부처 종합기구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심사 기준 완화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상장 심사 시 경영 안정성을 인정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술특례기업의 상장진입요건 및 상장유지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이오 기업 대주주가 상장 후 자금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주주 지분 의무보유기간이나 비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이른바 '먹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바이오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특례상장이란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기술력이 뛰어나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평가기관 11곳 가운데 2곳에 기술평가를 신청해 적어도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고 두 곳 모두 BBB등급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총 30건의 기술특례상장이 허용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동안 꾸준히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춰왔다. 작년에는 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통보하는 데 기존 9주가 걸리던 것을 4주로 단축했고, 평가 수수료를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 2월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 적격 기업의 경우 매출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기술평가기관을 3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최근 3개 기관이 추가돼 총 11개 기관이 기술평가를 해주고 있다. 바이오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중 2곳을 골라 기술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져 상장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특례 요건 완화에 대해 일각에선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들까지 손쉽게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바이오 기업의 상장 요건 완화 외에도 2018년까지 3년 동안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신약, 의료기기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투자 확대와 더불어 부처별 R&D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마련됐다. 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과 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10대 프로젝트로는 △바이오 글로벌 창업 연계사업 △MD아이디어-PhD기술 매칭사업 △바이오 기업인 창업유도사업 △코어 퍼실리티(Core Facility) 구축 △의료기관 내 벤처기업 입주사업 △IT플랫폼기업-벤처기업 협력사업 △바이오 파트너링 후속 지원 △바이오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원 △국가신약파이프라인 민관협업사업 △바이오 특화 금융 전문인력양성 등이 선정됐다. 미래부는 10대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총 1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환진 기자 /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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