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양그룹 구조조정 미등기 임원들 '해고 무효'

강진아 입력 2016. 5.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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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들 근로자 해당 안 된다는 증거 등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해임된 미등기 임원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동양그룹에서 이사대우 및 상무보 등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에게 총 11억1136만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복직 때까지 1인당 월 500만~8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등기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동양그룹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 때까지 월 800~13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그에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은 사정만으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사 당시 22명의 임원 중 12명의 임원이 해임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면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이들이 퇴사에 앞서 사직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를 회사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같은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동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 등이 동양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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