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거..4명 구속
울산 중부경찰서, 밍크고래 40억원어치 압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으로 나눠 밍크고래를 조직적으로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획선단은 바다로 나가 고래를 잡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멀리서도 고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 어선보다 높게 설계된 배를 타고 다니며 고래를 찾았다.
고래를 발견하면 작살을 쏴 고래가 피를 흘려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해상에서 해체했다.
해체한 고래고기는 포대에 담아 바다에 감추고 그 위에 부표를 띄워서 위치를 표시했다.
해상 운반책들은 새벽에 부표 아래 숨겨진 고래고기를 해안으로 가져와 육상 운반책들의 트럭에 실었다.
그러면 육상 운반책들은 울산의 냉동창고로 고기를 옮겼다.
울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동해안에서 고래 포획 단속이 심해지자 목포, 군산 등 서해안에서 고래를 잡아 울산까지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서해에서 포획한 밍크고래를 군산의 항구에서 울산으로 옮기려던 일당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여 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또 울산시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
이 정도 양은 고래 40여 마리, 시가로는 4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고래고기 상당수가 불법 포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밍크고래를 주로 울산과 부산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희소성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커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획선단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고래를 공급받은 식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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