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상 징계 수위가 제명 아닌 강등인 이유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2016. 5.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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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법률불소급 :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전북 현대의 심판 매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프로축구연맹이 할 수 있는 최고 징계는 제명이 아닌 강등이다. 바로 경남FC 때 적용한 법률불소급 때문이다.

전북은 현재 대형 심판매수 스캔들에 휩싸여있다. 사건의 발단은 22일 늦은밤 부산 지역 언론으로부터였다. `2013년 J구단 스카우트가 유리한 판정을 대가로 금품수수로 심판 매수를 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보도는 다음날 오전부터 전 언론에 퍼졌다. 결국 `J구단'이 전북 현대임이 밝혀졌고, 전북 역시 이를 인정하고 검찰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북은 해당 스카우트 개인의 일탈로 공식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현재 전북이 최악의 경우 제명 혹은 강등까지 당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제명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 바로 지난해 경남FC를 징계하며 적용했던 '법률불소급' 때문이다.

현재 프로축구연맹은 2015년 7월 정관을 따르고 있다. 정관에 의해 징계를 내릴 경우 제12조 1항에 따라 1.제명 2.하부리그로의 강등 3.자격정지 4.선수영입금지 5.승점감점 6.경기제한 7.제재금 부과 8.응원석 폐쇄 9.경고 등의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면 제명이나 자격정지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경남FC를 징계할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당시 규정으로는 제명이나 자격정지가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경남의 심판매수가 인정된 2014년 조항에 따라 징계를 내린 바 있다.

2014년 규정상 최대 징계는 강등이었지만 경남은 이미 챌린지팀이었기에 강등이 불가능했다. 결국 그다음 중징계인 승점 감점을 택했던 연맹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전 사례에 따라 법률불소급을 인정한다면 연맹은 전북의 심판 매수 혐의가 있는 2013년 당시의 정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이 입수한 2013년 당시 연맹의 징계 조항을 보자.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5,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3,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상벌규정 제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 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승점감점
바. 하부리그 강등
사.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2) 개인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특정수의 경기나 특정기간 또는 영구 출장정지

즉 제8조 징계 유형의 1-1 구단에 대한 징계에서 최고 수준은 하부리그 강등정도다. 현행 규정상은 제명이 가장 강한 징계지만 2013년 당시는 하부리그 강등이 가장 강한 징계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연맹은 만약 전북의 심판매수가 사실로 입증된다할지라도 지난해 경남에 징계를 내릴당시 적용했던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 제명이 아닌 하부리그 강등 정도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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