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의문의 죽음..용의자 지목 이웃 석방

입력 2016. 5.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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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80대 노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했다.

25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완도군 금일읍의 한 주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80)씨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은 이웃 A(70)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의 통화내역과 모순된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혐의를 입증한 만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어 A 씨를 21일 석방했다"며 "보강조사를 통해 A 씨의 혐의 여부와 김씨의 사망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연락이 두절, 친척에 의해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의 머리에서는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으며 방 안에는 아령 등이 놓여있었다.

경찰은 혼자 살던 김씨가 최근 결핵과 대상포진 등을 앓아 기력이 약해졌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사고사 및 타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안 결과 김씨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는 약 4주 뒤 나올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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