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수천만원 쓴 사립학교 사무국장 복직 '논란'

이경환 입력 2016. 5.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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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사립학교 법인카드로 성매매업소 등에서 수천만원을 쓴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설립자의 아들이자 법인 사무국장이 학교로 복직한데 이어 그동안 밀린 임금 수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일학원과 노조 등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박모(47)씨는 이사승인도 나지 않은 형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기사 인건비를 제공한데다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적발, 파면됐다.

박씨는 또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77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로 4459만원을 쓰고 공사비를 가로채는 등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씨 모두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박씨는 성매매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후 박씨는 학교법인과 지난해 6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조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학교 측은 징계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께 박씨를 사무국장으로 복직시켰다.

박씨가 복직한 이후 학교 측은 해임돼 있는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억원 가량 예산을 책정했고 연봉으로만 8000여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자 노조 측은 성매매업소에서 수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람을 복직시킨 데는 설립자 아들로서의 권한을 악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와 동문회 측은 "여자고등학교가 있는 사학재단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이나 성매매업소에서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사무국장으로 재임용한데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설립자 아들로서의 힘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 학교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어떤 재단에서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탄식했다.

이어 "전 이사장으로 있던 박씨의 형이 현재 이사장을 앉히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학교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며 "교육청은 사무국 직원이라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정관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복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박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판례에도 해임 무효가 되면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측에 2억원 가량을 청구했다"며 "복직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일학원 관계자도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받아 들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돼 복직시킨 것"이라며 "판례에 따라 해고무효 판결 시 복직 일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법원의 조정사항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이지만 법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현재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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