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현식 아들, 아버지 추모콘서트 투자 사기 집행유예
강진아 2016. 5. 25. 10:28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수 고(故) 김현식씨의 추모콘서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완제(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그중 2000만원을 변제했고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명에게 모두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추진하던 추모콘서트의 수익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콘서트 진행 자금을 모두 빌린데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아버지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지상파 드라마 OST 곡으로 발표하는 등 가수로 활동해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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