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 송유근 추가 징계 안받는다
입력 2016. 5. 25. 03:05
UST위원회, 박사논문은 무효화.. SCI급 논문 발표 등 행정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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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천재 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 씨(19·사진)가 논문 표절로 인한 추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길도 열렸다. 송 씨가 재학 중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는 23일 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송 씨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국제 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PJ)’에 논문을 발표했지만 저널 측이 표절 판정을 내려 논문이 취소됐다. UST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송 씨에게 2주간 등교하지 말고 근신할 것과 반성문 제출을 결정했다. 송 씨는 근신 조치는 지켰지만 반성문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UST 관계자는 “23일 열린 최종 위원회에서 징계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갓 성년이 된 송 씨가 심정적으로 겪은 고통과 자숙의 시간을 고려해 추가적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정됐던 반성문 제출 의무도 사실상 없어졌다.
이날 위원회는 송 씨가 지난해 11월 통과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를 무효화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APJ 논문이 취소되면서 송 씨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는 추후 송 씨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요청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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