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283명 수임내역 캔다

서복현.이유정 2016. 5. 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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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6개월치 전수조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을 계기로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협의회 문철기 사무총장은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판검사를 거친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7~12월의 수임 내역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임계 없는 ‘몰래 변론’과 수임 신고 누락이 조사 대상이다.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 받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7월까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3일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56)씨의 차명 휴대전화 번호들을 확보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판검사나 경찰관들과의 유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는 20일에 자수할 때 도피 중에 썼던 휴대전화는 들고 오지 않았다. 이 휴대전화는 6개월 전쯤 개설됐다고 한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에 단서가 있다고 보고 전화기를 찾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받고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나를 혼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홍 변호사가 맡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2012년에 홍 변호사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4) 회장의 사건을 유모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 회장을 소환해 변호사 선임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홍 변호사는 유 변호사로부터 전체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김광진(61) 회장도 곧 소환해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가 제주도 카지노 업체 대표의 탈세 사건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입해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제보의 진위도 확인 중이다.

서복현·이유정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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