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도박 연루 선수 1년6개월 자격 정지 중징계

김도용 기자 2016. 5.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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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 News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인터넷도박에 연루된 선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해당 선수들을 불러 도박 사실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징계를 내렸다.

연맹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은 선수 1명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의 선수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는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A씨(21) 등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한 18명의 쇼트트랙 선수, 전 국가대표 코치 B씨(35)를 포함한 4명의 코치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고교생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 3명과 전 국가대표코치 4명도 포함됐다.

이날 빙상연맹의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회 출전 뿐 아니라 모든 연맹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연맹은 15일 입촌한 대표훈련 명단에서 이미 도박 연루 선수들을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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