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편지.."제재 모순에 견해 요청"

입력 2016. 5. 24. 18:21 수정 2016. 5.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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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해명 없는 경우 안보리 월권행사 간주" 일방적 주장
[연합뉴스TV 제공]

"법률적 해명 없는 경우 안보리 월권행사 간주" 일방적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제재에 모순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2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 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에 심중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편지는 이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편지에서 "문제는 안보리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 결의,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연관 국제법전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안보리는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편지는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 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 안보리가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유엔 사무국의 법률적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신은 보도에서 반 총장이나 북한의 자성남 상임대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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