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홍만표 '싹쓸이 수임'..돈만 되면 뭐든지

입력 2016. 5. 24. 18:18 수정 2016. 5.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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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패, 재벌·저축은행 비리 등 줄줄이 맡아 수익은 부동산 은닉?..검찰 유착 의혹 규명이 수사 성패 관건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압수수색 당한 홍만표 변호사 부동산 사무실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선 부동산 임대·관리 업체 A사 지점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이 업체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형사사건 부당 수임과 탈세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

권력형 부패, 재벌·저축은행 비리 등 줄줄이 맡아

수익은 부동산 은닉?…검찰 유착 의혹 규명이 수사 성패 관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싹쓸이' 수임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기업 총수 일가나 카지노 업자 비리부터 서민을 등친 저축은행 부패 등 대형 사건을 맡은 사실이 줄줄이 확인됐다.

세인의 분노가 쏟아진 부정부패 사건들을 몰래 변론한 정황도 포착됐다. '돈이 되는 사건'이라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맡은 인상마저 든다.

거악 척결의 중추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센 이유다.

홍 변호사가 대형 사건을 유달리 많이 따낸 데는 특수통 검사장 출신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개업한 이후 대형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2013년에는 CJ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변호했다. 그는 국세청 차장 시절에 CJ그룹에서 미화 30만달러와 함께 프랭크뮬러 손목시계(구매가 3천570만원)를 받은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다.

2014년에는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도 맡았다. 이 사건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한 의혹 탓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현 전 회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홍 변호사 선임 여부와 수임료 등을 조사했다.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건도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재산가압류를 피하려고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방산비리에 연루된 기업체 사장의 재산 국외 도피 사건도 지원한 의혹도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회삿돈 90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 위기에 처했다. 당시 홍 변호사는 일광공영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폴라리스의 법률고문을 맡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홍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가족 등을 소환해 사건 수임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가 임 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비리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 유모씨는 수임료 7억원의 절반인 3억5천만원을 홍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주 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 등 부실담보를 잡고 4천480억원대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도 홍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횡령·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은 제주도 호텔 카지노 운영업자 김모씨도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한 게 아닌지 검찰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무혐의로 끝난 카지노 운영자 김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검찰에서 나와 5년간 맡은 사건을 나열하면 '비리백화점'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연간 9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배경을 정조준하고 있다.

'몰래 변론'은 수임 명세가 축소되고 현금 거래가 잦아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변론보다는 검찰 인맥을 활용한 로비 목적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조사한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서 더욱 귀한 몸이 됐다는 후문이 있다.

홍 변호사가 수임료를 부동산 업체 A사로 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불법 수임료를 A사 창구를 통해 은닉하거나 세탁한 흔적이 있는지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최근 수색한 A사는 홍 변호사가 지분 투자를 한 곳으로 부인과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아 경영했다.

홍 변호사는 충남 천안과 경기 평택, 용인 등지에 소유한 50여 채 오피스텔의 임대 관리를 A사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개업 이후 승승장구한 데는 검사 시절 특수부 경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특수부 검사들은 결집력이 유달리 강해 개업하면 전관예우 우선 대상이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가 대형 사건을 대거 수임한 데는 검찰 내 모종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탈세 등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 검찰 유착 의혹까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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