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증거조작' 본격 수사..거라브 제인 前대표, 소환 타진(종합)

입력 2016. 5. 24. 18:10 수정 2016. 5.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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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은폐 보고서' 서울대 조모 교수 오늘 구속기소
[연합뉴스TV 제공]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조모(57)교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용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해성 은폐 보고서' 서울대 조모 교수 오늘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증거조작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이날 구속기소하고 보고서 조작을 의뢰한 옥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를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옥시는 2011년 10월께 조 교수 연구팀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조 교수는 서울대로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로 1천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조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옥시 측에서 조 교수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사실상 미리 보고서 조작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옥시 측은 조 교수에게 1천200만원의 금품을 자문료 명목으로 건네면서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며 폐질환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옥시 경영진이 조 교수와 함께 증거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옥시 최고경영자(CEO)였던 거라브 제인(47) 전 옥시 대표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해 검찰측에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대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 등 옥시 경영진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면 영국 본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영국 본사에서 조 교수 연구팀의 연구용역 수행 과정을 면밀히 보고 받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2011년 11월 서울대 연구팀에서 PHMG의 생식독성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중간 보고하는 자리에 영국 본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 들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롯데마트 일상용품 팀장 김모씨와 홈플러스 상품기준관리팀 직원 신모씨 등을 이날 오전 소환해 살균제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제품 유해성 검증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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