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독재냐, 행정부 견제냐..여야, 국회법 법리 공방

2016. 5.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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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부 권한 과도한 침해로 의회독재 위험" 위헌성 주장 野 "국회가 행정부 견제하라는 헌법 규정에 부합" 위헌 일축
[연합뉴스TV 제공]

與 "행정부 권한 과도한 침해로 의회독재 위험" 위헌성 주장

野 "국회가 행정부 견제하라는 헌법 규정에 부합" 위헌 일축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지인 이신영 기자 =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개정안이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측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했을 뿐이라는 야당 측 모두 율사와 헌법학자 출신 의원들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 대결에 나섰다.

개정안 자체의 위헌 여부, 국정을 침해할 정도의 과잉입법 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부닥치고 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어디까지 =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사안과 시기의 제한 없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우리 헌법의 경우 개정 자체가 어려운 경직된 헌법인 만큼,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넓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의 '조사 청문'은 국정의 전(全)부분, 즉 대상과 범위, 방법에 있어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의 과반만 (찬성)하면 언제나 할 수 있어 시기상으로도 무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가 정책의 대외비 단계나 정책 수립 단계까지 언제나 정부 정책을 '조사'할 수 있어 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짐작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이나 업무, 기업, 조합, 각종 이익단체의 직·간접 영향 하에 이러한 조사가 실시되면 국가의 기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와해할 우려가 커 헌법이 정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이는 결국 '의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며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은 과잉 입법이고 헌법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헌법은 경성(硬性) 헌법이라 개정이 어려워서 시대상에 맞게끔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박근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민의가 국회법 개정으로 반영된 것이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위헌이라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과잉입법과 위헌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 "지금까지 국정조사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보완적 입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권능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책임이 있다면 추궁하라는 것"이라며 "과잉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헌법이 국회에 행정부 기능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뒀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이 단지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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