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금지규정 없는 日 '혐한 시위 억제법', 교육·국민계몽에 중점

2016. 5.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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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4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재일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이나 혐오시위를 규제 법률은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과 계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처벌 및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지(時事)통신은 이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혐오시위 억제 법률이 외국인에 대한 혐외범죄 및 발언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진당을 비롯한 일본 야권이 증오 연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안을 발의한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은 “(재일 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한 후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류시켰다. 

[사진=일본 공안조사청 ‘내외 정세 회고와 전망 보고서’]

산케이(産經)신문은 처벌 및 금지규정이 없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산케이는 법률이 “재일 한국인들에게 향한 행동을 염두해 적법하게 일본에 사는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차별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기했다”며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계발활동을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해 다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일한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발언을 비롯한 부당한 차별 등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을 계몽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혐오 시위 및 증오발언을 방지하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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