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선고(종합)
통진당 해산 재심·선거법 '유효투표 중 다득표자가 당선인' 조항 등도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이 26일 내려진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85조의2 1항에 규정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국회의 늑장 심사로 제대로 심사 한번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늘자 나온 대책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분의3 이라는 '가중 다수결 정족수'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고 토론과 설득을 통한 '질적 다수결'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일반 정족수가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게 합헌론자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도 문제 삼았다. 이 규정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소수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수결보다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이를 '강요'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헌재는 이외에도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재심 청구도 같은 날 결론을 내린다.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직을 잃도록 만든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8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도 심사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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