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비·홈쇼핑·불법의료..3대 과제 중점관리"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고비용 혼례문화를 바로잡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과 의료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함께 신규 과제로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3대 집중 관리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1372개사이트 등을 통해 합리적인 혼례문화를 홍보하고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72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조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령(대리)수술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Δ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Δ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Δ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Δ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Δ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Δ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Δ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Δ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8개 과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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