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 변호사 전수조사>檢 '홍만표 몰래변론' 확실한 증거 모은 뒤 소환
현재현 前회장 부부 소환
‘몰래변론’ 정황 속속 포착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는 홍 변호사가 빠져나가지 못할 증거를 모은 뒤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브로커 이민희(56) 씨에 이어 홍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2011년 홍 변호사의 개업 이후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사건 내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홍 변호사가 전관을 활용한 몰래 변론 사건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쯤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 부부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은 1조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삿돈 1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부회장은 2014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사건에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료 명목으로도 거액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정황이 속속 포착된 것은 변호사 개업 후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일이 사건 의뢰인을 찾아가 건넨 수임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몰래 변론한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히 홍 변호사가 나섰는데도 패한 사건의 의뢰인 경우에는 굳이 홍 변호사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은 정확히 얼마를 수임료로 건넸는지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홍 변호사의 탈세,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후 2주가 되도록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은 검찰이 선배인 홍 변호사를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옴짝달싹 못할 증거를 모은 뒤 홍 변호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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