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 변호사 전수조사>檢 '홍만표 몰래변론' 확실한 증거 모은 뒤 소환

민병기 기자 2016. 5.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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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부동산 임대 업체 A사 지점 사무실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현재현 前회장 부부 소환

‘몰래변론’ 정황 속속 포착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는 홍 변호사가 빠져나가지 못할 증거를 모은 뒤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브로커 이민희(56) 씨에 이어 홍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2011년 홍 변호사의 개업 이후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사건 내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홍 변호사가 전관을 활용한 몰래 변론 사건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쯤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 부부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은 1조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삿돈 1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부회장은 2014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사건에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료 명목으로도 거액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정황이 속속 포착된 것은 변호사 개업 후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일이 사건 의뢰인을 찾아가 건넨 수임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몰래 변론한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히 홍 변호사가 나섰는데도 패한 사건의 의뢰인 경우에는 굳이 홍 변호사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은 정확히 얼마를 수임료로 건넸는지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홍 변호사의 탈세,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후 2주가 되도록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은 검찰이 선배인 홍 변호사를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옴짝달싹 못할 증거를 모은 뒤 홍 변호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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